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9. 2. 1.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3,144,996원, 2018. 7. 임금 1,970,000원, 2018. 8. 임금 3,770,000원, 2018. 9. 임금 1,570,000원, 2018. 10. 임금 4,170,000원, 2018. 11. 임금 1,520,000원, 2018. 12. 임금 1,770,000원 및 2019. 1. 임금 3,540,000원 등 임금 합계 21,454,996원과 2019. 3. 1. 퇴사한 E의 2018. 7. 임금 1,899,411원, 2018. 8. 임금 4,850,000원, 2018. 9. 임금 2,650,000원, 2018. 10. 임금 4,700,000원, 2018. 11. 임금 4,400,000원, 2018. 12. 임금 1,850,000원 및 2019. 1. 임금 4,850,000원, 2019. 2. 임금 3,850,000원 등 임금 합계 29,049,411원 등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총합계 50,504,4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임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