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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8 2014가단3092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2. 4. 8. C과의 사이에, C 소유의 파주시 D 소재 나동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4. 29.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4. 28. 이 사건 건물 2층에 이사를 왔고, 2012. 5. 15.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2. 5. 31.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채권 피고는 2010. 3. 22. C에게 21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인 파주시 D 토지 및 다른 건물(가동), E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0. 3. 22.자로 근저당권자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79,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2013. 2. 25.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8. 28.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파주시에 256,47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158,534,948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4호증, 제6, 8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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