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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1568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등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원고는 소외 E 소유인 파주시 F아파트 제209동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33072호로 2010. 5. 1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이 금 205,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4. 28. 실제 배당할 금 184,118,968원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각 금 14,000,000원씩을 각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들에게 각 배당하고, 금 141,728,228원을 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2014. 5. 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 가) 피고 A은 당초 소외 E과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4. 30.부터 2012. 4.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 및 자녀 1명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나) 이후 피고 A과 소외 E 사이에 쌍방 합의로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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