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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39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에 의해 관리되는데, 관리단의 의결기구로는 구분소유자총회에서 매 2년마다 선출ㆍ조직되는 관리협의회가 있다.

나. 원고, 선정자 및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원고는 2013. 2. 28. 구분소유자총회에서 제6기(2013. 3. 1.부터 2015. 7. 16.까지) 관리협의회 회장으로, 선정자는 임원으로 각 선출된 바 있는 사람, 피고는 제7기(2015. 7. 16.부터 2017. 2. 28.까지) 관리협의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제7기 관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관리단 명의로, 2016. 6. 7. ‘2014 -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2017. 2. 3. ‘2016년도 업무보고 건’이라는 제목의 각 문서(이하 전자를 ‘제1문서’, 후자를 ‘제2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각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1 제1문서 ①

5. 제7기 D 관리단 출범, 제6기 D 관리단은 2013년 3월에 출발하였으나, 임원 A은 본인이 제6기 회장이라 주장하면서 임원 E(A의 장인), 임원 F(A의 동서), G(A의 부인) 등이 제5기 관리단의 법규 불법 개정,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여 경찰서, 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5기 임원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워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2년 이상 마비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계속해서 내용증명 및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은행 인감 탈취, 통장 지급정지에 의한 피해, 2014년 11월 8일(토) 17:00에 A 외 2인이 회의 참석 후 전임 관리소장 H에게서 통장 인감을 탈취한 후, 2014년 11월 8일 ~ 2015년 1월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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