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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6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62-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C은 2013. 1. 27. 18:00 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원시 의 창구 E 빌딩 2 층 ‘F’ 식당에 이르러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1. 29. 20:30 경 창원시 의 창구 E 빌딩 3 층에 있는 G 학원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책상 서랍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C은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노트북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 외장 하드 1대, 통장과 인감도 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276]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1. 23. 23:00 경 진주시 I에 있는 대림 혼다 오토바이 J 대리점 앞으로 갔다.

C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L 포터Ⅱ 화물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특수 재물 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C은 2013. 1. 24. 04:30 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진주시 N에 있는 O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훔친 L 포터Ⅱ 화물차량으로 대리점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한 후 휴대폰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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