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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84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과 C, D은 2015. 5. 20. 05:15 경 평택시 E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슈퍼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과 D은 위 슈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담

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 갑과 카운터 서랍에 있는 1만 원권 10 장,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1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은 2015. 5. 20. 05:40 경 평택시 독곡동 473, 한일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을 돌며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현금 3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C, D은 2015

5. 20. 05:42 경 평택시 독곡동 473 한일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을 돌며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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