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은 애인관계로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7. 22:00경 부산 동구 D 2층 피해자 E(남,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1층에서 망을 보고 C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가방 속에 보관해 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현금 2,000,000원 등 시가 합계 2,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동맥 박리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