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1:55경 평택시 신평로 205 평택장례문화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77 지제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