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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경기도 평택시 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과거에 대마 흡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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