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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8. 5. 01: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천면 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반사고 점수제조 회서, 본청행정처분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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