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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7 2016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7. 02: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659번 길에 있는 사이판 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음주 운전의 횟수와 간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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