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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22:22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8-1에 있는 ' 전주 콩 뿌리 콩나물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천면 로 237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 전담 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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