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다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1.경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고 한다)으로 피고와 위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여 2004. 11. 24. 피고와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9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고(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채무 6,000만 원 포함), 잔액을 5,000만 원을 두어 총채무를 10억 원으로 하되, 원고가 거래처에 부담하던 미지급채무가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위 잔액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2004. 12. 30. 목적물을 이 사건 안경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금액 : 십억 원(1,000,000,000원) 상기 소재지 D 안경원을 양수 양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2004. 12. 1. 원고에게 보증금, 권리금, 기계, 물건 등 모든 일체를 양도한다.
2. 원고은 2004. 12. 1.부터 인수하여 3년간(36개월, 2004. 12. 1. - 2007. 11. 30.) 운영한다.
3. 상기 소재지 임대차계약서(임대인 G, 임차인 원고) 별지 내용 중 3항 내용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 대처한다.
4. 제2항의 계약 중에도 원고는 타에 매도할 수 있다.
5. 원고와 피고는 합의계약 해지를 할 때 원고와 피고는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기의 금액으로 피고가 인수한다.
다. 원고는 2007.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이 사건 안경점의 운영기간이 2007. 11. 30.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니,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인수금액 10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