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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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