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유족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일반시민의 안전을 중요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는바,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