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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그 지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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