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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정35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2011. 11. 26. 개최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의 비용으로 549,952,700원이 지출된 것과 관련하여 그 내역의 진위 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문제삼는 조합원 E 등으로부터 임시총회 상정시공사 선정 및 안건 선정과 관련된 2011. 11. 8.자 제3차 대의원회의 녹취씨디 및 녹취록, 대의원회 개최와 관련된 2011. 10. 28.자 제4차 이사회의 녹취씨디 및 녹취록를 열람ㆍ등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 증 제6호증, 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E을 포함한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5명은 2012. 9. 21.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그 공개대상에 ‘시공사 선정에 관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 전부’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②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F 변호사는 2012. 10. 8. 위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2011. 10. 28.자 제4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회의록 9매와 2011. 11. 8.자 제3차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 회의록 17매를 포함한 서류 611면을 열람복사하여 간 사실, ③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및 대의원회 회의록에는 각 일시 및 장소, 참석인원수 외에 회의내용으로 해당 상정안건의 의결내용과 찬성자 및 반대자의 수가 기재되어 있고, 각 회의내용란 하단에 ‘각 안건의 세부적인 회의내용은 녹취록에 수록하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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