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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8 2016고정81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피해자 C의 남편 D 소유인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창고 1칸을 임차하여 그곳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F노래방‘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5. 2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창고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 기계 설치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왔다.

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2015. 6. 25. 16:00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위 노래방 기계 설치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끌어 엎어 버리고 당신 집 1, 2층 모두 내려 앉혀 버리겠다. 그리고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계속 신고하여 식당을 끝까지 망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09:00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노래방 기계 설치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끌어 엎어 버리고 당신 집 1, 2층 모두 내려 앉혀 버리겠다. 그리고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계속 신고하여 식당을 끝까지 망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C은 '피고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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