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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경남 창원시 D에 있는 E 창원지점에서 BMW 오토바이(MC R1200RT MU M)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위 오토바이에 대한 할부원금 1,946만원을 대신 지급하면 피고인이 매월 441,970원씩을 36개월간 납부하고 할부기간 종료 시 잔여대금 834만원을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원금 1,946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비엠더블유 프레스티 할부금융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을 통해 월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점, 반성,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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