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부산 사하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부산 사하구 E라는 상호의 쇼핑몰에 근무하고 있고, 2006년식 그랜저(F)를 구매하는데 차량 대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매월 28.9%의 이자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방식으로 837,027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라 동생인 D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신청할 뿐만 아니라, E라는 회사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2006년식 그랜저(F)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0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로 중고차량담보대출계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000만 원을 차량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4,545,294원의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