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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19노909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9.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지출한 적이 없는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보낸 행위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횡령 범행(2018고단2101 사건 및 2019고단1326 사건의 각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으로 침해된 법익과는 별도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한 행위로서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함에 있어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정산서에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창고 비용 등의 금원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양말판매대금 및 관련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횡령 부분에 더하여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과 이 사건 정산서에서 과장 또는 허위로 청구한 비용의 차액 상당에 대하여 추가로 횡령 또는 횡령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횡령한 양말판매대금을 넘는 돈을 피해자 C 또는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2018고단2101 사건 및 2019고단132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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