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9.경부터 2013. 1.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대구지역본부 경영지원팀 달서구 지역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친구를 도와 주어야 하는데 6,000만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원금과 원하는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와주어야 할 경찰관 친구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며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수익 발생의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각 진정서, 탄원서, 고소장
1. 시정지시서, 계좌거래내역, 차용내용 사본, 거래 영수증 사본, 주식거래내역사본, 금융신상정보사본, 등기부등본사본, 증권실현손익추이 사본, 자산현황 사본, 공정증서 정본, 개인회생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변제된 금액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