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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단239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5.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22. 피고가 시행하는 당초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피앤제이디앤씨였으나 피고로 변경되었다.

원주 태장동 풍림아이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사업의 분양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8. 9. 23. 원주시에 이 사건 아파트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9. 18.부터 2008. 10. 17. 사이에 수차례 만나 광고예산안 등을 협의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게 분양광고 최종 실행예산으로 882,850,000원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2008. 10. 6.을 계약체결일로 한 광고대행계약서(원, 피고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다)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풍림산업 주식회사는 2008.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8. 9.경 주식회사 씨지플러스컴에게 이 사건 아파트 항공촬영,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등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위 회사는 2008. 10. 8. 원주 현지에서 항공촬영을 하고, 광역조감도, 지역도, 단지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주, 야경) 등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위 회사는 원고에게 그 제작대금으로 26,2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사. 또한 원고는 2008. 10.경 원주 현지조사 후 사전영업용 리플렛 시안, 일반전단 시안, 포스터 시안 등 인쇄물 15,040,000원 상당, 래핑봉고 시안, 버스외부광고 시안, 현수막 시안 등 옥외광고물 10,420,000원 상당, 봉투, 종이컵, 행주 등 기타제작물 2,100,000원 상당을 제작하였다.

당시 10월 말 개장을 목표로 모델하우스 공사도 진행 중이었다.

아. 피고는 2008. 11. 4.경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에게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심화 및 실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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