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나4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325,60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5.부 터 2016. 7.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피고가 시행하는 원주 태장동 풍림아이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견본주택 및 분양광고대행 용역의 광고대행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면서 피고에게 ‘사업인허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시점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행업체로 선정된 이후 사업구도 변경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신탁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우선계약대상자로서의 권리 주장 등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참여각서(이하 ‘이 사건 참여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2.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분양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8. 9. 22. 주식회사 에스비제이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23. 원주시에 이 사건 아파트 착공신고를 하였다.

위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는 건설 중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9. 18.부터 2008. 10. 17. 사이에 수차례 만나 광고예산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게 분양광고 최종 실행예산으로 882,850,000원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2008. 10. 6.을 계약체결일로 한 광고대행계약서(원, 피고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다)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풍림산업 주식회사는 2008.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08. 11. 4.경 풍림산업 주식회사에게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심화 및 실물경제 위축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사 및 분양 착수시기를 2009. 3. 이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어 분양성이 있다고 전망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