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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3 2014고정1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7:08경 업무로서 B 쥬크(JUKE)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쌍령교 앞 사거리를 초월읍 방면에서 양벌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차량을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53세), 피해자 G(4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8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판시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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