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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6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0.1.(881),1978]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한 심리 없이 직권으로 각하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6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가 심리되었다거나 기록에 그. 자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 과세관청인 피고로부터 본안전 항변이 제기된 바 없어 원고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경우라면 사실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막바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숙자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살펴 원고는 1989.2.8. 국세심판소에 피고의 1988.10.5.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1989.6.1. 심판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1989.8.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89.2.8.부터 90일이 경과한 1989.5.9.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89.7.9.까지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제기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89.2.8.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1989.8.3. 원심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 소가 어떠한 이유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주장, 입증도 한 바 없음이 인정되는바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제1항 , 제65조 제4항 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보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즉 위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가 심리가 되었다거나 기록에 그. 자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 피고로부터 본안전의 항변이 제기된 바 없어 원고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경우라면 사실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막바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세심판의 결정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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