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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가단5082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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