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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25740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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