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29 2018가단789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