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정미기 판매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함평군 함평읍 엑스포공원 뒤편 도로 개설공사가 8월부터 예정되어 있다.
흙 매립 작업에 사용될 흙을 납품 해보자. 함평군 청 비서실장을 대면하여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정보이다.
2014. 8. 경 매립 작업에 사용할 흙을 공급할 함평군 E 소재 산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2015. 8. 경 함평군 청 지역경제 과에서 나오는 2억 4,000만 원 중 그 절반인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평군 청 비서실장을 대면한 사실도 없고, 산을 매수하여 함평군 청에 흙을 납품하고 2억 4,000만 원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9. 경 산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미기 판매소에서 피해자에게 ‘ 함평군 수가 나를 부르더니 동함 평산 단 고리 파이프 매립 공사를 군청 F 과장과 함께 해보라고 말한다.
여러 건설업체들 중 G이 위 고리 파이프 매립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군수한테 그 수주 대가를 주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G에 투자하여 주면 그 돈으로 함평군수에게 수주 대가를 지급하고 향후에 G이 이윤이 발생하면 G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평군 수를 대면한 사실도 없고, G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으며, 동함 평산 단 고리 파이프 매립 공사를 수주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