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8 2015가단191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2. 1.부터 2015. 7.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