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21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피고 B에 대해서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피고 B에 대해서는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