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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21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피고 B에 대해서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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