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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2045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88,620,221원 및 그 중 463,536,458원에 대하여 2017.11.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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