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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35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L을 통하여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대출에 필수적인 허위의 감정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이들의 사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범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C, D A 는 감정평가 사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았는바, 이는 명백히 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 13796호로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로 명칭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 부동산 공시 법‘ 이라 한다) 을 위반한 것이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B, C, D에 대한 부동산 공시 법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도 부동산 공시 법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은 K, L, M, N과 함께 부동산을 ‘ 바지’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 평가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매매 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되, 위조된 매매 계약서 등을 기초로 시장가치보다 높게 기재된 허위의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14. 12. 12. 경 피해자 P 양돈 협동조합 용두 역 지점 사무실에서 ‘ 충남 태안군 R 토지( 이하 ‘R 토지’ 라 함) ’에 관하여 ‘ 매도인 Q, 매수인 S,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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