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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나8494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해자측 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C는 1995. 4. 29.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9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수사기관에서 상호 배우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어 C가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도 평소처럼 C가 원고의 외사촌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C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성에 비추어 C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피해자측 요인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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