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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0842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935,2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와 피고 C은 해당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 내지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운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원피고 차량을 해당 교차로 방향으로 그대로 운행하였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D와 피고 C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C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당시 원고 차량에 호의동승을 한 원고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뒷좌석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손해가 확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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