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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20 2014가단29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440,458원, 원고 B에게 159,510,984원, 원고 C에게 2,601,53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D는 2013. 3. 16. 11:35경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1길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93.4km 지점을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합류차선과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던 F이 운전하던 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폐쇄성 경추 골절, 원고 B은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 원고 C는 외상성복강내출혈, 외상성소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등 참조). 2)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남매지간이던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B의 남편인 F과 함께 친척 결혼식에 가던 중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운행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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