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방조 C, D, E는 인터넷 상에서 ‘F(도메인명 G, H, I)’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외 축구경기, 야구경기, 농구경기, 스타크래프트 게임 등의 시작 전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결과에 대한 베팅을 하게 하고, 이기는 팀에 베팅한 회원들에게 경기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1. 15.경부터 2011. 4. 4.경까지 부산 진구 J아파트 1525호에서 일반 PC 1대, 노트북 2대, 휴대전화기 2대, 무선공유기 1대, 무선랜카드 1대를 각각 갖추고, 대포통장 7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F’를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 가입을 한 회원 ‘ID-K’ 등 163명으로부터 베팅금액 충전용도로 지정한 L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 5개 계좌에 각각 금원을 송금받아, 축구, 농구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게 되는 속칭 ‘F’ 도박을 하도록 주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베팅횟수 22,430회, 베팅금액 907,191,837원 규모의 인터넷 ‘F’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서버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3,500,000원을 받고 위 기간동안 위 ‘F’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C, D, E는,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