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정24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 콜 밴) 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5. 11:06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승객 1명을 태우고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소재 양당 2구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