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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노25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과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배경과 경제력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점,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들과 이 사건 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투자약정서나 인수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주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E와 관련되어 부과된 소득세의 납부나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 개인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당연한 점, 피고인은 별도의 횡령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심에서 증언할 당시 뇌종양이 심해져 과거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C의 증언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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