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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7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자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실혼관계의 처와 1남1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편취금액이 합계 3,0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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