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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10 2019고정1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경 인천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B가 C에게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면서 위 채무의 담보로 피해자가 실소유자인 D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 C에게 채무를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2. 25.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지인에게 위 승용차를 맡기고 1,05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첨부), 고소장, 차량담보각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차량사진, 차량등록증 사본, 카톡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C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고 금원을 차용한 다음, 해당 금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넘겼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C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나 논의가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군산시에 있는 지인에게 맡기고 받은 1,05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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