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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8 2017고정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 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 겸 위 ‘D 카페’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임대 계약 당시 피고인의 친척 E의 처제 행세를 했던 사건 및 위 카페의 권리금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등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5: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 더 이상 나는 D 세입자를 인간 취급하기 싫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05 경 “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내가 찾아 갈려 고 했거든.

이 버릇없는 년”, 같은 날 16:17 경 “ 나이 어리고 열심히 사는 거 같아 이뻐 했더니 아주 있는 대로 꼴 갑 떠는 년, 나보고 쓰레기 랬 지. 주둥이를 찢고 싶다만 니 년 언니 봐서 참는다.

”, 같은 날 16:19 경 “F랑 동등하게 그간 십만 원씩 덜 낸 부분 지금 당장 송금하세요.

큰소리 떵떵 치니 안 받을 수가 없네.

꽤 여러 달 되지”, 같은 날 17:20 경 “ 괴 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온다.

야 이년 아. 왜 돈 안 보내니. 너 큰소리 쳤지 암튼 이따가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각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범행 일자를 각 ‘2016. 2. 29. ’에서 ‘2016. 3. 1.’ 로 정정한다) 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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