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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3.27 2012노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영구장애가 남게 된 점, 위 범행에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암 4기 진단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인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있있음)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는 금고4월 ~ 10월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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