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의성e병원 앞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봉양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뇌경색증 등 정신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견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