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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백리에 있는 목양수출포장 앞 도로를 동전사거리 방면에서 동읍화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4, 5번간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사지마비, 만성 호흡기능상실 등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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