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백리에 있는 목양수출포장 앞 도로를 동전사거리 방면에서 동읍화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4, 5번간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사지마비, 만성 호흡기능상실 등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