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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741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1973. 2. 20. 제주시 E 전 6046㎡(이하 ‘E 토지‘라 한다) F으로부터 매수하였고, F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75가단957호)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1975. 9. 1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그 무렵부터 E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나. 원고 A의 누나 원고 B은 1992. 2. 12. E 토지 중 2929/6046 지분에 관하여 ’1992.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2. 2. 17. 위 토지의 원고 B의 지분 중 53/6046 지분에 관하여 ’2012.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E 토지의 내부에 있고, 1913. 8. 1. 피고의 증조부 망 G 명의로 사정되어 망 G의 장자 망 H과 그의 장자 망 I, 망 I의 장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의 고조부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 A은 1990년 중반부터 E 토지와 그 내부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하나의 필지 형태로 소유관리하면서 전체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최소한 1995. 1. 1.부터 20년이 지난 2015. 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E 토지를 매도한 F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인의 후손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말하였고,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정인의 후손이 위 토지에 있던 묘소를 이장하고 나무를 벌목한 이후인 2000. 3.말부터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평온공연하게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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