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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53388
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종교단체의 기관지인 D신문을 발행하여 D신도와 일반인들에게 배포ㆍ판매하는 C종교단체 설립의 신문사이고, 원고는 1994. 4. 25. 피고 신문사에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여 1996. 7. 15.부터 상임논설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던 중 2003. 8. 20.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1. 6.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2003부해802),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4. 22.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05. 5. 6.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3806),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6. 11. 1. 임시직으로 피고에 복귀하였고, 2007. 3.부터 편집국 내 출판부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2.부터는 취재기자로 근무하다가 2014. 1. 20.부터는 ‘교리 및 외고 필자관리 전담, 수미산정, 천수천안, 법문 녹취 및 정리’ 담당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4. 8. 27.자 인사발령에 따라 2014. 9. 15.부터 피고의 영남본부 취재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0.자 편집국 출입처 개편을 통해 원고를 편집국의 기획부 ‘내근직’으로 이동시켜 ‘신문 전산 입력ㆍ분류ㆍ정리 직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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