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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3125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5.부터 2017. 4. 7.까지 뉴스제공업, 출판업, 인터넷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언론사인 피고의 취재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언론사인 피고는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도 뉴스제공 업무의 계속,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국 전체 차원의 당직(이하 ‘국당직’이라 한다)과 개별 부서 차원의 당직(이하 ‘부서당직’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도 피고의 위와 같은 당직근무제도 운영에 따라 2014. 4.경부터 퇴직할 무렵인 2017. 2.경까지 매월 수회 국당직 및 부서당직 근무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 중 10일을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2017. 4. 30. 피고로부터 58,221,201원(원천공제세액 포함)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당직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액의 수당만을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금액 간 차액 상당의 합계에 해당하는 미지급 당직수당 총 49,161,247원(= 국당직 31,577,448원 부서당직 17,583,799원)과, ② 이와 같은 미지급 당직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채 평균임금이 계산되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14,299,190원 = 정당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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