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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1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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